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배임수재, 수억 원 수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2024-12-19
카메라불법촬영으로 입건되었으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
2024-12-17
필로폰/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고
2024-12-16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
2024-12-12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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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몰카] 몰래 찍었고 사진도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
카촬, 몰카, 몰래 찍었고 사진도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은 소위 ‘몰카’,‘카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였고,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영상)이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찍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옷가게에서 몰래 여성의 영상을 찍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헬스장에서 여성회원의 뒷모습을 수십회 촬영하였던 사건○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신고당한 사건○ 지하철 내에서 건너편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인지 여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 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몰래 다른사람을 촬영하거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찍거나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는 등 다툼의 여지가 없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도 존재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조력해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2024-04-23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성매매 단속, 그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은?
최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상담신청이 많아, 상담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는 국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성매매는 크게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알선한자,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일반적인 의미의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개별적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일반적 의미의 성매매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의 경우, 보통 업소의 장부 및 이체내역 등으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에서 성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장부 등의 증거만으로도 이를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SNS를 이용한 개별적 성매매, 소위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여성이 단속, 입건되면서 계좌이체 내역 및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특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매매 업소와는 달리, 직접적인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법률 규정상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기에 단순히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던가, SNS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장부내역 또는 이체내역을 가지고 소위 ‘떠보기식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려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매매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성행위 증거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여서는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되어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성매매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성매매 행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일반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그 대응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대상 성매매의 경우 그 확률이 매우 낮아지며 사안에 따라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단순히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즉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을 살피어 초기 수사 준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3.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구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 약식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다면, 절대 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가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처벌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2024-04-15 보기 -
거짓말탐지기 조사, 하기 싫어도 해야하나?
*요약-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음.-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 가능.-거짓말탐지기를 원치 않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검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장소가 호텔, 모텔, 주거지 등 내밀한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상대방과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싶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떳떳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심을 품고 자신을 유죄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아닙니다. 거짓말탐지지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대해 심리적 압박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2024-04-09 보기 -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지인, 친구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찾아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기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금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시간도 오래(길게는 수 년) 걸릴 뿐더러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에 일일이 직접 참석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특성상 민사소송보다는 비교적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채무자의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는 행동이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을 밝혀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미 다른 곳에서 발생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나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이미 과다한 채무가 있었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무한 경우 등)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수입, 채권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채무자들은 보통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만약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채무자를 고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여야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상대방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2024-04-08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