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 신체가 구속되는 1차적 고통뿐 아니라, 이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짐은 물론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재판에서도 불리해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심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이 청구된 날부터 1 ~ 3일 이내에 심사일이 정해지므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장청구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사건의 특성상, 변호사 역시
심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관련 사건 및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불구속의 사유를 찾아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영장전담대응팀은 24시간 대기하며 예기치 못한 의뢰인의 구속과 체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