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모든 경우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에 당연하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 금액의 구간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달라져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싱사기’ 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 는 뜻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아낸 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하여 가족, 은행,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법리를 적극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단순 가담자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범죄사실과 가해자들을 특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특정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합의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횡령, 배임죄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죄는 주체 및 이득액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달라지는 등 그 법리가 매우 복잡한 재산범죄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