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학교폭력은 위와 같이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의 경우, 중범죄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부모의 보호 아래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 10호 처분까지로 나뉘어 있고, 각 사건의 경위, 소년의 성장 환경, 성격,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합니다
피의자가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죄가 무거운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도 경중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이의 장래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소년부 송치 및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