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나,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1인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특정성’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뜻하며, 꼭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 308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9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형법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