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로는 줄곧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개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여성이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례들을 통하여 축적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법리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특징에 따라 적재적소에 해당 법리를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있던 상황 등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앞뒤 정황 및 간접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술조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점,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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