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