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차를 이용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무면허 상태). 모텔에서 2회 성관계 이후 여성이 잠이 들자 의뢰인은 먼저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2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혐의, 2회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여러 사건을 담당했던 노하우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할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03%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2회 강간의 점:
당사자들의 성적인 접촉은 내밀한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단계, 검찰단계 수사를 받을때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검사의 기소 이후 증거기록을의 피해자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두 사람의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결과
무면허 운전 : (4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간 : 무죄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1차 간음 당시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차 간음의 경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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