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