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여금사기의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