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202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 이를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거 별건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