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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