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 한명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하원을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베란다 근처를 지나던 중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한 손을 잡아 들고 아동의 발이 바닥에 닫지 않은 채 바둥거리도록 하며 이동하고 아동을 심하게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이 신고사실이었습니다. 당시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적학대에 대하여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의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앞서 본 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아동부모의 특성상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