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에 직장 인근에서 공구박스를 훔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도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만약 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 8개월 외에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도 이미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형이 추가되었기에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여 합의를 이르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이 그 가치가 크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얻기위해 절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무면허운전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차량을 잠시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대해 참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친이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부친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이 징역형이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형이 추가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원심이 선고한 형이 유지된다면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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