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소주병으로 머리내려치고 과도로 가슴 찔러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툼의 원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어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만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과도를 들어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 역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