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법리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이 블랙아웃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무고할리 없고 방범용 CCTV에도 당사자가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대도로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스스로 신고를 했을리 없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마주쳐 지나가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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