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2:2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네 사람은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너무 피곤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어느순간 상대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웠으며 자연스레 애무가 시작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하였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다만, 새벽에 여성이 도망치듯 다른방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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