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여성과 의뢰인은 군대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상대여성 집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고, 잠에서 깬 이후 상대여성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제압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전 연인이었던 점, 헤어진 후 상대여성이 먼저 연락을 한 점,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 술집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 당시 술집 아르바이트생 및 사장님으로부터 입증된 점, 상대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상대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재하며, 상대여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