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여성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을 제외한 2명은 귀가를 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스킨십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관계의 일방이 술을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여성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하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신상태에서의 일이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혐의사실까지도 함께 의견을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일행들이 목격을 한 지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당사자들의 건물 입실, 퇴실 영상을 확보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정에서 알게된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는 경우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했던 경우라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강간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강간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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