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성관계를 할 때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2회가량 몰래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한 번 촬영을 할 때에는 오히려 여자친구의 폰으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며 억울해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일체를 부인하며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점, 유포한 흔적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단순 불안한 감정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존재하지만 이 또한 유포한 이력이 결코 없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대여성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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