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동네친구를 찾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상대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의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영화를 시청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음부터 강제로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했잖아"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추궁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자칫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및 상대여성이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서의 태도 등을 알 수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여성과의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상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 이를 제시하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추궁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점, 성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기재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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