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으로 자수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 크라브넷, N번방, 윤드로저
- 작성자
- 인율
- 작성일
- 2024-08-01 17:28:27
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어플을 이용해, 음란영상을 다운로드 받던 중 여러 영상이 모아져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해당 압축 파일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불안함에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사회초년생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식 입건 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인 내의 자체 포렌식센터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함께 다운로드 받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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