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지인, 친구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찾아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기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금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시간도 오래(길게는 수 년) 걸
릴 뿐더러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에 일일이 직접 참석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특성상 민사소송보다는 비교적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채무자의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는 행동이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을 밝혀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미 다른 곳에서 발생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나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이미 과다한 채무가 있었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무한 경우 등)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수입, 채권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채무자들은 보통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만약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채무자를 고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여야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상대방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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