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업과 관련한 전국최대규모의 커뮤니티 및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했던 여러가지 발언을 모두 문제삼으며, 총 50개가 넘는 대화내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이 중 단 하나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전과가 남게되고, 자신의 부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부업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사실을 분석하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게시글, 댓글, 채팅대화)를 분류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 모욕죄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