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뢰인은 2018.경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삼촌과 또 다른 대부업체 운영자를 통해 고소인 A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A의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운영자가 A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약속한 날까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담보로 설정하였던 A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가 돈을 빌리면서 제공한 A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에 공란으로 되어있던 양수인 항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후 차량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서류 등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통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차용금 변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담보를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삼촌이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지 이틀 만에 차량의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의 삼촌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리 없으며, 의뢰인의 삼촌이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경찰 조사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의 채무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과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라 형사 판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공판 기록 및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중요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금전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삼촌과 삼촌을 통해 소개받은 또 다른 대부업자가 이를 주도하였고, 평소 대부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의뢰인이 삼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부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의뢰인 역시 현재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삼촌에게 채무 변제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 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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