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1심의 판결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미비했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사유에 맞추어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8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