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났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여성은 연락을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의사표시가 3회 가량 있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경우 향후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당시의 상황등을 진술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당사자가 싸우는 과정에서의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스토킹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이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여러번에 나누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문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때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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