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의뢰인의 아들들이 시골에 사는 의뢰인인 아버지의 집에서 대마를 키워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였고,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해있던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마약사건의 경우, 대마 제조업자 또는 밀수업자를 통해 대마을 받고 전달책이 단순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것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도시가 아닌 시골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들이 대마를 제조하고 판매까지 직접한 다소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집에서 마약 제조가 이루어졌으므로 마약 제조에 있어 의뢰인 공범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만, 변호인이 대마 흡연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약 제조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