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옛말,
친족상도례 개정이 가져올 변화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 법조계의 오랜 난제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마침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재산범죄에서의 친족상도례란?
그간 우리 형법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근친)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을 면제해 왔습니다. 이는 ‘가족 내부의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였으나, 도리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개정의 핵심: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전환
처벌의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기존에는 근친 간 재산범죄에 대해 법이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소 제한의 장벽 허물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가족 내 지위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장물범 규정의 현실화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인 경우 기존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임의적 감면(판단의 재량 부여)’으로 바꾸어 법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3. 공백 없는 정의를 위한 ‘소급 적용’
- ✔ 소급 적용 범위: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인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 고소 특례 기간: 법 개정 전 공백기를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개정의 핵심 요약
가족 간의 문제는 우선 자율적으로 해결하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결론
이제 ‘친족’이라는 이름이 재산범죄의 면죄부가 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균형 잡힌 정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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