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의 친구(A)가 의뢰인이 말하는걸 들었다며 고소인에게 제보를 하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직접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와는 룸메이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화하는 것을 문 앞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고소인과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A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통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단, 의뢰인이 통화로 대화했던 상대방이 있었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통화한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공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통화를 한 취지가 의뢰인에 대한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 도와야할 것 같다는 취지였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