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였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4회차)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다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었던 노하우와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