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나무 뒤에 숨어 도로 앞을 지나다니는 여성을 몰래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기에, 성범죄전과가 남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 관련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타사건에 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경징계(감봉)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