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와 컴퓨터를 압수해 갔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음란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불법촬영물을 포함하여 30여개가 넘는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특성상 이를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해당 영상은 재배포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반포, 소지, 시청 및 음란물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공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것은 큰 잘못이나, 토렌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배포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하고자 한 사실이 없는 점, 영상들의 제목들 중 다수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