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한 직후 정식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를 거부하며 둘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곧장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이루어진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성관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점, 여성의 고소 내용 및 진술이 일관되고 관계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 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이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통해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의 구조 등과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