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는데, 어느날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여성이 사실은 만15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2회로 그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16세 미만인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들은 이후, 진술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만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자신은 분명히 자신이 중3임을 말했다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불일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앱의 가입연령 및 채팅앱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의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지언정 만16세 미만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