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년 지기 친구로부터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몇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 참이 지났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사실상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즉각적인 변제를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 상황 및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 변제의사, 금전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 역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