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관할 경찰서 2곳 이상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타 경찰서에도 고소건이 존재하였고 피의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주소지는 친척의 주소지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에 구속사유인 “주거의 부정,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혐의사실이 매우 다양하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고 신속하게 선임계 제출 및 영장청구서를 교부받아 최적의 팀을 꾸려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반박하고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