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 근처 공원에서 여성을 따라가며 자위를 하였다(공연음란)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점, 중요 부위인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원 방범용 CCTV에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 녹화된 상황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 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현실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본 사건 이외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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