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플로 처음 만나 사이이고,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여성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강간 혐의를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모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이이나, 만나기 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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