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 동료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소극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1심과 달리 반성한다는 취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으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간 형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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