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를 한 것은 역할 놀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비록 피해자가 아직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변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주실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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